코젠바이오텍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물종ID

반추동물의 사료 내 동물유래 성분이 혼입되어 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과 같은 질병이 유발되어, 이를 예방하기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반추동물 사료 내 동물유래 성분의 혼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식품 표시제에 따른 원료 표기의 유효성 및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원료 내 동물유래 성분의 혼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법제 및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성 성분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젠바이오텍은 국내 유일의 동물종 ID 분석기관으로서 다양한 시료에 혼입된 동물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목적

  • 사료 내 동물성 성분 혼입여부 분석
  • 식품표시제에 따른 원료 성분의 유효성 검증
  • 제조사의 제품 품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
  • 원료 납품업체/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의 식품/사료 안전성 모니터링

의뢰절차

  • 01상담

  • 02시료
    준비

  • 03검사
    신청

  • 04수수료
    납부

  • 05시험

  • 06성적서
    발급

  • 07결과
    통보

  • 08성적서
    수령

  • 상담
    - 의뢰시료 및 서류, 절차에 대한 상담은 고객센터 (02-2026-2150~4) 또는 1:1 문의를 이용하여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시료준비
    - 시료보내실 곳 :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1110호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동물종ID 검사접수 담당자 앞」
    - 발송방법 (의뢰인부담) : 방문, 택배, 우편, 퀵서비스 등
    [시료준비 및 주의사항 확인]
  • 검사신청
    - 의뢰서 제출
    - 최초 의뢰시 사업자등록사본 제출
    온라인 신청 검사의뢰서 모음
  • 검사수수료 납부
    [수수료 및 검사시간 확인]
  • 시험 및 결과분석
  • 성적서 발급
  • 결과 통보 및 발송
    - 성적서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 (검사신청시 요청) 팩스 및 이메일로 사본 발송
  • 성적서 수령

대상시료

  • 다양한 식품
    예) 훈제, 튀김 또는 다양한 조리 된 음식, 햄, 소시지, 고기파이, 치즈, 캔, 인스턴트 식품 등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모든 식품 가능
  • 동물 사료 : 배합사료, 육골분, 어분 등
  • 한약재, 의약품 및 화장품
  • 동물 태반 또는 이를 이용한 의약품
  • 검사 시료량 : 100 ~ 500 g

검사수수료 및 
기간

검사수수료
(부가세별도)
검사기간
(영업일기준)
비고
150,000 원 4박5일 시료 1건 기준,
검사 동물종 1개 추가시 7만원씩 추가

검사대상 동물종

  • 소, 돼지, 말, 닭, 염소, 양, 오리, 칠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