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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할인점-백화점서 가짜한우 판매… 수도권 6곳 적발

2004-12-30

일부 유통점에서 수입육이나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수도권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55곳에서 한우제품 14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허위 표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한국까르푸의 안양점, 분당 야탑점, 일산점의 5개 제품과 서울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의 1개 제품.

소보원은 쇠고기의 유통 관리가 혈통증명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등 서류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데다 적발돼도 처벌이 가벼워 젖소고기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유통 단계에서 서류검사와 함께 정기적인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까르푸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기 분류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육우가 한우에 섞여 들어갔다”면서 “소보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27개 전 점포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강화, 강도 높은 직원 교육,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DNA 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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