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젠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여
2005년 10월 27일, 식품위생기관에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66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7.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2. 지정내역
□ 지정번호 : 제48호
□ 기관명칭 : (주)코젠바이오텍
□ 대표자 : 남용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510호
□ 검사대상식품 및 검사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중 콩•옥수수•콩나물을 이용한 그 가공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중 정성검사에 한함
3. 지정일자 : 2005. 10. 27.